beta
청주지방법원 2015.11.16 2015고단56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2. 22:3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담배 값을 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만원을 주며 “내일 일도 해야 하니 집에 가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갑자기 식당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2회 내려치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향후 재판정 요함)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02년 존속살해죄로 징역 5년의 실형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으나,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