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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07 2015고정383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4. 04:00 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 유흥 주점 내에서 피해자 D 이 일을 하는 곳에 혼자 찾아가 술에 취해 웃옷을 벗고 반나체 상태로 춤을 추고 바닥에 침을 뱉고 손님들과 주점 종업원에게 “ 야 씨 발 놈 아, 죽여 버린다, 배 다라 사( 씨 발 새끼야) ”며 욕설을 하며 발길질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