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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01.24 2016고단671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 피고인 C]...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5. 3. 2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5. 5. 24. 대구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C은 2014. 11. 13. 대구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9. 30. 대구 교도소에서 형 집행 중 가석방되어 2015. 11.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 C은 안동시 G, 지하 1 층 102호 ‘H’( 이하 ‘ 본건 게임 장’ 이라 한다) 게임 장 운영방법을 지도하는 등 게임 장 운영 전반을 지휘하고, 본건 게임 장에 설치된 게임기를 조달하고, 손님들을 상대로 획득한 게임 머니를 환전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본건 게임 장에 설치된 게임기를 조달하고, 손님들에게 환전에 사용되는 응모권을 제공하는 등 본건 게임 장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고, 피고인 A은 본건 게임 장 운영자금을 투자하고, 손님들을 상대로 획득한 게임 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하고, 본건 범행이 발각될 경우 업주로서 모든 책임을 떠안기로 한 자이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들은 위 역할 분담에 따라 공모하여 2016. 3. 31. 경부터 2016. 5. 20. 경까지 본건 게임 장에서 ‘ 해적선’, ‘ 원숭이 연대기’ 라는 제목의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이를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게임의 결과에 따라 얻은 게임포인트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한 금액 만큼의 현금을 손님들에게 교부하는 방식으로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각 압수 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