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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2.04 2020가단12472

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538,275원과 그 중 49,742,000원에 대하여 2014. 2. 4.부터 2020. 12. 17. 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 채권자' 는 원고로, ' 채무자' 는 피고로 본다). 2. 판단 근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3. 일부 기각 갑 제 1호 증의 기재 및 원고의 계산 내역에 의하면 원고의 채권 원금은 49,794,000원이 아닌 49,742,000 원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초과하는 원고의 청구는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