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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5.07.23 2014나21994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고, 당심의 대우조선해양건설 주식회사, 롯데건설 주식회사, 대한주택보증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만으로는 결론을 달리하기 어려우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