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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30 2013고정3769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2013. 4. 12. 서울 성북구 B아파트 101동 509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2013. 5. 13.부터 같은 해

5. 15.까지 968포병대대에서 실시하는 병력동원훈련을 받으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병력동원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의 기재

1. 우편조회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9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