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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31. 선고 2017고정2300 판결

상해

사건

2017고정2300 상해

피고인

A

검사

오세영(기소), 이승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8. 1. 31.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7. 20:50경 서울 강남구 언주로 21에 있는 시영아파트 21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C(17세)에게 피고인의 집에 가서 이야기를 하자고 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거절을 당하게 되자 화가 나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주변에 주차된 차량에 허리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등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경위 등 제반사정 참작

판사

판사 김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