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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8.26 2015고단57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4. 10. 초순 일자불상 13:0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 출입문 쪽에 버티고 서서 “야 이 씨발년아, 밥 갖고 와”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 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24. 17:50경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식당’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화를 내면서 “씨발놈들, 죽여버린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그 곳 출입문 부근에 놓여있던 빈 맥주병이 들어 있는 플라스틱 상자를 식당 출입문을 향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 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H식당 출입문 부근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이 들어있는 플라스틱 상자를 위 식당 출입문을 향해 던져, 위 상자에서 쏟아져 나온 빈 맥주병과 위 상자에 그 곳 출입문 쪽에 앉아있던 피해자 I(55세)의 머리, 뒷목 부분을 맞게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항(흉기 휴대 폭행의 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