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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20 2016나877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김천시 C 전 38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205/380 지분에 관하여는 원고 명의로, 나머지 175/380 지분에 관하여는 피고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통하여 원고 소유의 골프연습장과 피고 소유의 포도밭으로 통행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4호증, 을 제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7. 4. 20.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인 D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3, 4, 5, 6, 7, 8, 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205㎡(이하 ‘이 사건 계쟁부분’이라 한다)를 특정하여 매수하였다.

피고의 아버지 E은 2015. 2. 26. 위 D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계쟁부분을 제외한 같은 도면 표시 1, 2, 3, 8,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75㎡(이하 ‘이 사건 나머지 토지’라 한다)를 특정하여 매수하였다.

피고는 2015. 7. 8. 증여를 원인으로 이 사건 나머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현재 편의상 원고와 피고 명의로 공유지분 등기가 되어 있을 뿐,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는 각자가 특정 부분을 구분소유하면서 각 구분소유 부분에 대하여 상호 명의신탁한 것이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계쟁부분에 관한 명의신탁을 해지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쟁부분 중 175/380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법리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는 어떤 토지에 관하여 그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여러 사람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어야만 적법하게 성립할 수 있고, 공유자들 사이에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