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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4.27 2019노32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과경 (원심: 벌금 2,000만 원)

2. 판단 살피건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는 검사의 논지는 일응 옳다.

그러나 원심이 판시한 사정과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두루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부당함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