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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15 2016고단490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D 이에프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9. 8. 18:42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앞산순환로 540, 충혼탑 앞길을 상인동방향 쪽에서 상동교방향 쪽으로 앞산순환도로의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앞에서 진행하다가 차량 정체로 일시 정차 중인 피해자 B이 운전하던 위 이에프쏘나타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이에프쏘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튕기면서 앞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47세)이 운전하던 F 카니발2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위 카니발2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하였던 피해자 G(여,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9. 8. 18:20경 대구 달서구 도원동에 있는 대구보훈병원 주차장 내에서부터 같은 날 18:42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충혼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이에프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