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유형전환 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일반과세자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국패]
과세유형전환 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일반과세자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
간이과세자가 당초 신고한 공급대가가 이미 4,8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후에 증액 경정되었다 하더라도 일정 과세기간에 대하여 일반과세자의 납부세액 계산방법으로 경정할 수는 없다 할 것임.
부가가치세법 제25조 간이과세
부가가치세법 제26조 과세표준과 세액
1.피고가 2005.12.6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02년 제2기분 30,319,510원 및 2003년 제1기분 1,716,6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0. 7. 1.부터 ○○시 ○○구 ○○동 ○○번지 ○○상가 A동 2층에서 "○○"이라는 상호로 공동주택에 대한 청소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업체(서비스/청소업)를 운영하여 왔고, 같은 달 28. 피고에게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데, 나. 원고가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의 매출과표(공급가액)를 7,111,666원으로 신고하여 이를 1역년의 공급대가로 환산하면 간이과세자 적용대상에 해당하자, 피고는 2001. 7. 1. 원고의 과세유형을 간이과세자로 전환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02. 1.경 피고에게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과세유형을 간이과세자로 하고 공급대가를 428,628,735원으로 하여 산출한 부가가치세 9,644,146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의 2001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0,000원을 초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과세유형이 간이과세자에게 일반과세자로 전환된다는 과세유형전환통지를 하지 않았고, 원고는 2002년 제1기분 이후에도 간이과세자로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마. 피고는 2004. 9.경 원고에 대한 2001년~2002년 귀속 개인제세 일반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의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공급대가인 매출과표를 463,301,235원으로 증액 경정하였다. 바. 한편 ○○청의 피고에 대한 검사결과 간이과세자인 원고의 2001년 공급대가가 위와 같이 경정되었고 그 액수도 4,800만 원을 초과하게 되었으므로 다음 해인 2002년 제2기와 그 다음해인 2003년 제1기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일반과세자의 납부세액 계산방법을 준용하여 계산하여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그 시정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05.12. 6. 원고에게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0.319.510원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716,640원을 추가로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2, 을 1의 1, 2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7항은 간이과세자가 1역년의 공급대가를 4,800만 원 미만으로 신고하였으나 그 이후 신고누락분이 드러나는 등의 사정으로 공급대가가 4,800만 원 이상으로 경정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간이과세자가 이미 4,800만 원을 초과하는 공급대가를 과세표준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그 공급대가가 증액 경정되더라도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을 전환함이 없이는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간이과세자로서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공급대가를 4,800만 원 이상인 428,628,735원으로 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일반과세자로의 과세유형전환 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2002년 제2기분,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일반과세자의 납부세액 계산방법을 적용하여 세액을 추가로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법령
①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가 4천800만 원 이상 동 금액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간이과세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 징수한다. 다만, 업종·규모·지역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⑥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 또는 재경정한 공급대가가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금액이상인 개인사업자는 그 경정 또는 재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자로 본다.
○ 제26조 과세표준과 세액①간이과세자에 대하여는 그 공급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⑦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 또는 재경정한 간이과세자의 1역년의 공급대가가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 이상인 경우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은 제25조 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공급 가액은 공급대가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매입세액의 계산에 있어서는 세금계산서등의 수취분에 대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세액을 차감한 후 이를 적용한다
①법 제2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4천800만원을 말한다.
○제 74조의 2 간이과세 및 일반과세의 적용시기
①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1역년의 공급대가가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미달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해의 제2과세기간으로부터 그 다음해의 제1과세기간까지로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당해 사업자의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과세기간 개시 20일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과세기간 개시전일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관계없이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④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 제74조의3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⑧법 제 26조 제7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기간"이라 함은 경정 또는 재경정과세기간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의 제2과세기간부터 그 다음해의 제1과세기간까지를 말한다. 다만, 경정 또는 재경정과세기간이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의 최초 과세기간인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그 다음 과세기간까지를 말한다.
다. 판단
구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6항은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 또는 재경정한 공급대가가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금액(4,8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그 경정또는 재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이관세자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제26조 제7항은 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 또는 재경정한 간이과세자의 1역년의 공급대가가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 이상인 경우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은 제25조 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의3 제8항은 법 제26조 제7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기간"이라 함은 경정 또는 재경정과세기간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의 제2과세기간부터 그 다음해의 제1 과세기간까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의 취지는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 공급대가를 당초 4.800만 원 미만으로 신고하였으나 공급대가의 일부를 탈루하는 등 불성실 신고를 한 사실이 사후에 발각되어 관할세무서장이 공급대가를 4,800만 원 이상으로 경정하거나 재경정한 경우, 구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6항에 따라 그 경정 또는 재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자로 보게 되는데 그친다면 성실 신고에 따라 과세유형이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자보다 장기간의 간이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므로, 비록 위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자이지만 경정 또는 재경정 과세기간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의 제2과세기간부터 그 다음해의 제1과세기간까지의 납부세액을 일반과세자의 납부세액 계산방법으로 세액을 산출하여 경정, 부과하는 제재를 가함으로써 성실신고자와 사이의 불균형을 방지함과 아울러 부가가치세 공급대가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는데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이 간이과세자가 당초 신고한 공급대가가 이미 4,8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비록 그 신고액이 후에 증액 경정되었다 하더라도, 과세관청으로서는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항에 따라 일정한 기간 내에 일반과세자로의 과세유형 전환사실을 통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비로소 그 통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일반과세자로서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을 뿐이고, 구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7항을 적용하여 일정 과세기간에 대하여 일반과세자의 납부세액 계산방법으로 세액을 산출하여 경정, 부과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일반과세자로의 과세유형 전환을 통지하지 아니한 채 구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7항 등을 적용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서울고등법원2007누6504 (2007.10.23)]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05. 12. 6.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02년 제2기분 30,319,510원 및 2003년 제1기분 1,716,6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11행의 "제2항" 앞체 "제74조의2"를 삽입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2007두23446 (2008.01.31)]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인의 상고이유주장을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니, 그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의하여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그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게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