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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8.14 2013노1613

폭행등

주문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A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B, A를 각...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피고인 B, A) 피고인 B, A는 C과 가벼운 신체접촉이 있었을 뿐 이 부분 각 공소사실과 같이 C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이 없고, 그와 같은 행위는 C의 도발을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인 저항에 불과한 정당행위로써 위법성이 조각된다(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심이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B : 벌금 1,000,000원, 피고인 A : 벌금 5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양형부당). 나.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1) 피고인 B, A 폭행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A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C을 만난 사실조차 없고, C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사실오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A가 C의 멱살을 잡은 사실이 있지만 이는 C의 폭행행위에 대하여 방어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루어진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로써 위법성이 조각된다(법리오해).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C의 싸움을 말리기만 하였을 뿐 피고인 A와 함께 C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사실오인). (2) 검사(피고인 C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C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A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B을 폭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사실오인).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 B, A 및 검사의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심에서 제1, 2 원심판결에 대한 각 항소사건이 병합되었는바, 제1 원심판결의 각 죄 및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A에 대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