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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9.15 2015가단78171

가설재 임대료 및 멸실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345,36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26.부터 2015. 9. 15.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한림’이었으나 2014. 8. 8. 원고 표시와 같이 상호가 변경되었다

)는 2014. 1. 10. 피고 주식회사 애드웰종합건설(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과 사이에 임대기간은 2014. 1. 10.부터 2015. 1. 9.까지, 납품장소는 거제시 B 소재 오피스텔 신축현장, 임대료 지불조건은 세금계산서 발행 후 익월 말 현금결제로 정하여 가설재를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A은 위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 회사에게 가설재를 임대하였다가 2015. 2. 28. 이를 반환받았으나 6,494,730원 상당의 가설재는 손망실되어 이를 반환받지 못하였고 23,850,633원 상당의 약정 임대료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약정 임대료 및 손망실 가설재 가액 합계 30,345,363원(=6,494,730원 23,850,633원) 중 원고가 이미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16,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4,345,36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송달 다음날인 2015. 6. 26.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2015. 9.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회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회사는 원고의 업무담당자인 C이 약정 임대료에서 5%를 할인하여 정산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