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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26 2014나1099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4. 22. 피고 C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08가소38743호 손해배상(기)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2008. 11. 6. 피고 C이 원고에게 8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나. 원고는 위 조정조서에 기초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본2510호로 피고 C의 주거지 내의 유체동산(엘지전자렌지, 하우젠김치냉장고, 엘지TV, 3단의 농, 조립PC, 삼성벽에어컨, 삼성세탁기, 디오스냉장고)에 대하여 유체동산압류결정을 받아, 2012. 10. 30. 위 유체동산에 대하여 압류집행(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이라 한다)이 이루어졌다.

다. 그런데, D은 2012. 11. 16.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강제집행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가단33628호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한편, 같은 달 20. 같은 법원 2012카기726호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여, 같은 달 21. 위 법원으로부터 담보로 50만 원을 공탁할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강제집행을 정지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받았다. 라.

D은 위 소송에서 엘지전자렌지, 하우젠김치냉장고, 3단의 농, 삼성세탁기를 제외한 나머지 유체동산에 관하여 소를 취하하였고, 결국 위 법원은 2013. 2. 19. 이 사건 강제집행 중 엘지전자렌지, 하우젠김치냉장고, 3단의 농, 삼성세탁기에 대한 부분을 불허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D과 피고 C은 2013. 7. 9. 위 소송과 관련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엘지전자렌지, 하우젠김치냉장고, 3단의 농, 삼성세탁기를 제외한 나머지 유체동산을 은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각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는데, 위 약식명령은 2013. 7. 25. 확정되었다). 마.

그 후, 피고 C의 아들인 피고 B이 2013. 2. 22. 원고를 상대로 위 유체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