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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9.26 2014노432

강도살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0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자루(증 제12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범행 현장에서 피고인의 타액이 묻은 담배 1점과 피해자의 타액이 묻은 담배 1점이 나란히 발견된 점, 피고인이 별건 구속 당시 소지하고 있던 다이어리의 속지가 범행 현장 인근에서 범행도구로 추정되는 과도,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담배와 동일한 종류의 담배갑과 함께 발견된 점, 범행 직후 현장에서 얼마 떨어지지 아니한 지점에서 범인으로 보이는 어떤 남자를 목격하였다는 E, F(이상 가명)이 그 남자가 피고인이라고 지목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거짓말탐지 검사결과 피고인이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피해자의 모자, 위 범행도구로 추정되는 과도에 이상반응을 보였던 점, 피고인의 당시 행적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본건 범행과 같이 등산로에서 혼자 등산하는 여자 등산객을 상대로 부엌칼로 위협하여 금품을 강취하거나 강간한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 법원은 신빙성 있는 목격자의 증언을 합리성 없는 의심으로 배척하고 고도의 개연성을 담보하고 있는 DNA 감정결과와 배수로에서 발견된 다이어리 속지 등에 대하여 그에 대한 의문점을 더 밝혀보지도 아니한 채 배척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 판결에는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7. 9. 19.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강간죄 및 특수강도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아 2007. 4. 14.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08. 11. 19. 전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9. 10. 1. 전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등으로 징역 5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