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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1.08 2014고단297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8. 22. 21:45경 경남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에 있는 목화정 식당에서부터 위 범어리에 있는 범어주공3차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8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C’의 오기이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의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2. 21:45경 경남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에 있는 범어주공3차아파트 앞 편도 2차선의 도로를 물금역 방면에서 양산경찰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지키고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어주공3차아파트 후문 방면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을 한 업무상의 과실로 마침 위 도로 반대차선에서 마주오고 있던 피해자 D(19세)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 앞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후십자인대 파열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