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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6 2015나6615

추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70,094,631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A에 대한 구상금 채권 27,092,620원에 관하여 1998. 7. 8.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98가단2440호로 승소판결(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7,092,620원 및 그 중 26,784,420원에 대하여 1998. 4.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7%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을 받았고, 1998. 8.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원고는 청구금액을 87,265,103원(구상금 27,092,620원 및 그 중 26,784,420원에 대하여 1998. 4. 6.부터 2006. 7. 31.까지 연 27%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60,172,483원을 합한 금액), 채무자를 A, 제3채무자를 피고 회사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6타채4379호로 A의 피고 회사에 대한 급료, 퇴직금, 명예퇴직금 채권 중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잔액의 1/2 채권에 관하여 2006. 8. 1.자로 압류 및 추심명령(아래에서는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06. 8. 4. 피고 회사에게 송달된 후 확정되었다.

한편, A은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령되기 이전인 2004. 7. 1.부터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C 등으로 근무하다가 2012년 4월경 퇴사하였다.

피고 회사는 위와 같이 퇴사하는 A에 대하여 퇴직금으로 104,114,172원을 산정한 다음, 소득세 3,568,100원, 지방세 356,810원 등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나머지 100,189,262원을 퇴직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또한 피고 회사는 A에 대하여 2006년도에 1,305만 원(= 월 1,087,500원 × 12개월), 2007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각 1,440만 원(= 월 120만 원 × 12개월), 2010년도에 1,050만 원(= 월 875,000원 × 12개월), 2012년도에 4,360만 원{중도퇴사, 급여 360만 원(= 월 120만 원 × 3개월) 상여 4,000만 원}이 근로소득으로 발생하였다고 상주세무서에 신고하였고, 2004년, 2005년, 2011년에는 근로소득 신고내역이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