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1.14 2015고단200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0. 09:30 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대구 달서 경찰서 C 지구대 앞 도로에서, ‘ 피고인이 택시에 승차 하여 목적지에 도착하였으나 술에 취하여 내리지 않는다’ 는 택시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D이 피고인을 흔들어 깨우자 화가 나, “ 씨 발, 니가 뭔 데, 이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D의 낭 심 부위를 발로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신고 및 주 취 자 보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위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