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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09.19 2019고합6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경부터 피해자 B(가명, 여, 15세)의 모 C과 사실혼 관계로 지내온 사람으로 피해자의 의붓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19. 6. 16. 01:00경 여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상체 마사지를 해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원피스형 잠옷을 탈의하게 한 후 팬티만 입고 바닥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이렇게 하면 가슴이 커진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등 뒤에 앉아 손을 피해자의 팔 사이로 넣어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잠옷을 입게 한 후 피해자와 함께 텔레비전을 시청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잠옷 위로 성기 윗부분을 만지고, 피고인이 팬티를 벗기지 못하도록 피해자가 붙잡고 있는데도 손으로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다음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핥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서 작성보고

1. 세대주기준 가족사항,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