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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26 2017고정2440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 렉스 밴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0. 11:05 경 구미시 신평동에 있는 경부 고속도로 하행 171Km 지점 김천 방면에서 구미 방면으로 위 스타 렉스 밴 화물차를 운전하여 159Km 지점인 칠 곡 휴게소까지 12Km 구간을 운행하였다.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자는 중앙선 침범 등 둘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경부 고속도로 상 12Km 구간을 운행하면서 최고 제한 속도 100Km /h 을 초과하여 약 100~170Km /h 의 속도위반한 상태로 계속 진행하며, 앞 지르기 방법위반, 진로변경금지위반, 급차로 변경 등 교통 법규를 연속하여 위반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교통 법규를 반복 또는 연달아 위반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다른 사람들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등 난폭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1. 암행 순찰차량 블랙 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1조의 2, 제 46조의 3,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