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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02 2015노1496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해자 L이 개최한 집회는 J 교회 I 목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행위의 일환이었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중단하기 위한 의도로 행동하였던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당 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고,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적어도 형법 제 21조 제 2 항 또는 제 3 항에 의하여 형이 감경 또는 면제되어야 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 피고인 A, B: 각 벌금 50만 원, 피고인 C, D: 각 벌금 3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결의 ‘ 피고인들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그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면서 그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그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있어 온 양측의 갈등 상황을 고려 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기는 하나,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모두 소액의 벌금으로 그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서 형을 새로이 정할 별다른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