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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11.19 2014고단92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매수 부분 피고인은 2014. 5. 중순경 불상지에서 친구인 B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구해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30만원을 송금한 후 같은 달 28. 01:30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강남고속버스터미널 부근 공터에 주차한 피고인 소유인 C 알페온 승용차량 안에서 B으로부터 필로폰 0.25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투약 부분 피고인은 2014. 5. 28. 01:30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강남고속버스터미널 부근 공터에 주차한 피고인 소유인 C 알페온 승용차량 안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생수에 녹인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달 31. 아침시간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감정서(음모 양성)

1.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동종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