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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4.29 2019고단2856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856』

1.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8. 6. 12. 14:2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당시 그 곳을 서행 중이던 D 운전의 E 스타렉스 승합차를 보고 자신의 어깨 부위를 위 승합차의 조수석 측 사이드미러에 고의로 부딪친 후 마치 위 D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며 보험처리를 요구하여 D으로 하여금 피해자 F 주식회사에 보험접수를 하도록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합의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0.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6,330,940원을 교부받았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6. 4. 18:35경 부산 서구 I시장 앞 노상에서 당시 그 곳을 서행 중이던 피해자 J 운전의 K 포터 화물차량을 보고 자신의 팔 부위를 위 화물차량의 사이드미러에 고의로 부딪친 후 마치 피해자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M)로 합의금 명목으로 8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6.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50,000원을 교부받았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8. 11. 25. 12:14경 부산 서구 N 앞 노상에서 마침 그 곳을 주행 중이던 피해자 O 운전의 P 택시를 보고 위 택시가 자신의 옆을 지나칠 때 자신의 오른팔을 위 택시의 조수석 측 사이드미러에 고의로 부딪친 후 마치 피해자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며 보험처리를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의 위 행위가 보험사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