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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6.26 2014고단20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트라고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2. 15. 22:40경 경산시 중방동에 있는 남천강변 노상에서부터 경산시 정평동에 있는 공원교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경산시 정평동에 있는 공원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공원교 쪽에서 역전치안센터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 차로에서 반대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53세) 운전의 D 포터 화물차량의 좌측 뒤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량의 좌측면부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C)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채혈결과),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