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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1.07 2014노67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원심 판시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 판시 첫머리의 확정판결(이하 ‘제2확정판결’이라 한다) 외에도 2010. 9. 17. 울산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0. 11. 9. 그 판결이 확정(이하 ‘제1확정판결’이라 한다)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각 죄 중 ①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는 제1확정판결의 범죄와 사이에, ② 나머지 횡령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는 제2확정판결의 범죄와 사이에 각각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위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심은 범죄사실 첫머리에 제2확정판결의 전과만을 기재하고 제1확정판결의 전과를 누락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록상 제1확정판결의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지를 심리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고, 이 사건 각 죄에 관하여 단일한 형을 선고하였다.

그렇다면 원심은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판결이 확정된 위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이 사건 각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러한 원심의 조치에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