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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26 2015구합23207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처분 취소 청구의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시설사업기본계획의 고시 ⑴ 민간투자사업의 개요 사업명 : 경북대학교 생활관 신축 임대형 민자사업(BTL) 구분 예정지 부지면적(㎡) 연면적(㎡) 수용인원(명) 비고 경북대학교 대구 북구 대학로 80 (대구캠퍼스 현재 과수원부지 내) 10,000이하 21,780이상 1,210이상 사업위치 및 규모 사업에 필요한 비용 및 공사기간 ( 고시일 기준 불변가격, 부가가치세 제외) 구분 사업내용 총사업비(백만 원) 운영비(백만 원) 공사기간 착공예정일 준공예정일 경북대학교 수용인원 1,210명 이상, 연면적 21,780㎡이상 35,900 7,639 24개월 2016.1.25. 착공일로부터 24개월 ⑵ 사업시설기본계획의 주요내용 사업신청자의 자격 :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으로서 총민간투자비의 5%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하여야 함 사업추진 방법 : 민간투자법 제4조 제2호에 의거 임대형 민자사업(BTL) 방식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 정부지급금의 산정 및 지급 : 정부지급금은 시설임대료와 운영비용으로 구성되고, 시설임대료는 사업시행자가 투자한 민간투자비에 사업수익률이 반영된 투자원리금을 운영기간 중에 매년 분할하여 지급하는 구조로 산정하며, 운영비용은 운영기간 중 투입되는 보수, 개량, 수선비용 등을 합산한 비용으로 산정함 사업신청서 평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 평가점수를 1,000점 만점으로 하되 항목별 배점은, 기술점수 510점(사업관리계획 30점, 설계계획 270점, 건설계획 40점, 운영계획 170점), 공익성(출자자 구성) 30점, 정부지급금 등 가격점수 460점으로 평가하고,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를 지정함 ⑶ 추진일정 사업설명회 일시 : 2015. 1. 15.(목) 14:00 장소 : 경북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