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8.10.12 2018노777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무 죄 부분)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 및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부정한 목적으로 피해 회사인 B 주식회사( 이하 ‘ 피해 회사’ 라 한다) 의 산업기술을 유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 한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임원으로서 사규를 위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기술자료( 이하 ‘ 이 사건 기술자료’ 라 한다 )를 유출함으로써 피해 회사와의 신임관계를 저버린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 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및 각 영업 비밀자료 유출에 의한 업무상 배임의 점을 각 무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가) 피고인은 피해 회사에서 이직할 계획을 가지고 헤드헌 터와 접촉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경부 터 헤드헌 터인 EC, AH 등과 접촉하였고, 특히 EC에게는 외국계 회사를 포함한 관련업체로의 이직을 생각하고 있으니 만 나 달라고 적극적으로 연락하였다.

피고인이 당시 작성한 메모에도 헤드헌 터를 만나고, 이력서를 만들겠다는 내용이 있다.

피고인은 전무로 승진 하기는 했으나 비인기부서인 E 사업부로 옮기게 되자 장래가 불투명 하다고 생각하여 이직을 적극적으로 계획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은 별다른 건강 상의 문제가 없음에도 계획적으로 허위 병가를 냈다.

피고인은 2016. 5. 경 갑자기 경영회의에 불참하였고, 피해 회사가 그 사유를 파악하던 중 피해 회사에 몸이 좋지 않아 정상적인 근무가 어렵고,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받으면 차도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진단서를 제출하고 병가처리를 요청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