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1. 피고 A은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3. 23.부터 2017. 12. 19.까지는 연 6%의, 그...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4. 5. 피고 A과 사이에 피보험자를 주식회사 대성케미칼(이하 ‘대성케미칼’이라고 한다)로, 보험가입금액을 3,000만 원으로, 보험기간을 2016. 4. 5.부터 2017. 4. 4.까지로, 보증내용을 외상물품대금 지급보증으로 하는 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A에게 이행(상품판매대금) 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하였다.
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대성케미칼은 2017. 2. 22. 물품대금지연을 청구사유로 하여 보증보험금 3,00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2017. 3. 23. 대성케미칼에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한편, 피고 A은 2017. 1. 23. 자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아내인 피고 B에게 증여하고(이하 ‘이 사건 증여’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B에게 대전지방법원 대덕등기소 2017. 1. 23. 접수 제1163호로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이 사건 증여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1억 2,000만 원 상당이었고, 이 사건 부동산에는 각 근저당권자를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현대캐피탈’이라고 한다), 채무자를 피고 A으로 하는 채권최고액 9,360만 원, 2,040만 원 및 1,320만 원인 3건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져 있었다.
마. 피고 A과 피고 B은 2017. 2. 1. 협의이혼하였다.
바. 이 사건 증여 무렵 이 사건 부동산을 제외한 피고 A의 적극재산은 시가 920만 원 상당의 C 포터II 화물차량, 시가 900만 원 상당의 포터II 화물차량, 대전 대덕구 D 소재 창고건물에 관한 2016. 11. 7.자 부동산임대차계약에 의한 2,000만 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농협은행 계좌의 예치금 3,927,216원, 국민은행 계좌의 예치금 1,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