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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23 2020가단206822

건물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1 목 록 기재 건물 1 층 2,232.41㎡ 중 별지 2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4. 6. 경 한국 철도시설공단의 소유인 별지 1 목 록 기재 건물의 1 층 2,232.41㎡ 중 별지 2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63.6㎡(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에 관하여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임대차계약(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위 임대차계약은 임대기간 2014. 7. 1.부터 2014. 12. 31., 보증금 12,000,000원, 6개월 분 임대료 11,150,000원으로 체결되었고, 그 후 갱신 내지 재계약되어 2015. 1. 1.부터 2015. 12. 31. 까지는 연간 임대료 22,100,000원, 2016. 1. 1.부터 2016. 12. 31. 까지는 연간 임대료 23,209,580원으로 변경되었다.

제 5 조( 임 대료) ② 임대료는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 4회 이내 분할 납부가 가능하며, 이 때 잔액에 대하여 연 6 퍼센트의 이자가 발생한다.

제 6 조( 연체료) 임 차인은 임대인의 안내에 따라 임대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지정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의 사규에 따라 연체료를 납부하여야 하고, 이 때 임대인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 20 조( 계약 종료) ① 임대차계약의 해제 해지 일 또는 임대기간 만료 일자를 기준으로 계약에 관한 임차인의 모든 권리는 소멸된다.

제 21 조( 임대 시설물 명도) ① 임 차인은 임대차계약 종료 시 임대 시설물을 원상 복구한 후 명도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명도 일자를 별도 지정할 수 있다.

② 임대인이 지정한 기한까지 임대 시설물을 명도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임대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무단사용 변 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 23 조( 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 임 차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임대인은 본 계약을 해제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