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1.30 2019가단11295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1. B은 별지 제1목록 기재 건물을,
나. 피고2. D은 별지 제2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
1. 원고에게,
가. 피고1. B은 별지 제1목록 기재 건물을,
나. 피고2. D은 별지 제2목록 기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