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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8.29 2014노7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 일부 인정되기는 하나, 피고인이 단기간에 수회에 걸쳐 유사한 수법으로 범행을 하였을 뿐 아니라, 훔친 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을 인출하거나 물건을 구입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하여 주지 못한 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하여 실형을 선고받았고, 가석방으로 출소한 후 그 가석방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집에 들어가지 않고 PC방과 찜질방을 전전하면서 생활하고 있어 재범가능성이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 제2쪽 제9행의 “2014. 1. 16.”을 “2014. 4. 16.”로, 제14, 15행의 “피해자 I”를 “피해자 R”로 각각 고쳐쓰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