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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05 2012가합30439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서부종합건설 주식회사는 127,713,024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2.부터 2014....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서울 서대문구 B 소재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1개동 69세대와 부속시설을 관리하기 위하여 입주자들에 의하여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고, 피고 서부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서부종합건설’이라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시행사이다.

나.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순번 보증서 번호 보증기간 보증금액(원) 1 C 2008. 2. 22.부터 2009. 2. 21.까지 50,400,000 2 D 2008. 2. 22.부터 2010. 2. 21.까지 50,400,000 3 E 2008. 2. 22.부터 2011. 2. 21.까지 75,600,000 4 F 2008. 2. 22.부터 2013. 2. 21.까지 37,800,000 5 G 2008. 2. 22.부터 2018. 2. 21.까지 37,800,000 피고 서부종합건설은 2008. 2. 21. 피고 건설공제조합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각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았다.

이후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의 보증채권자는 서대문구청장에서 원고로 변경되었다.

다.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 및 하자 등 1) 이 사건 아파트는 2008. 2. 28. 사용검사를 받았는데, 피고 서부종합건설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준공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시공 또는 준공도면과 다르게 변경하여 시공하였다. 이에 원고는 2008. 4.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 및 구분소유자들의 요청에 따라 피고 서부종합건설에게 하자보수를 지속적으로 요청하였고, 피고 서부종합건설이 일부 하자에 대하여 보수공사를 실시하기도 하였으나, 이 사건 아파트에는 별지 공용부분, 전유부분 하자보수비 집계표 기재와 같은 하자(이하 ‘이 사건 각 하자’라 한다

가 여전히 남아 있고,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