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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 2017.04.26 2016나37

채권양도절차이행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C에게 별지 채권 목록 기재 채권을 2012. 9. 24...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서 제4면 제12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기망과 위협에 의해 이 사건 확인증서에 날인하였거나, 피고가 부담한 자재대금 등을 공제한 나머지 공사대금만 지급하는 것으로 착오하여 위 확인증서에 날인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착오사기강박을 이유로 이 사건 확인증서상의 의사표시를 취소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제1심 판결서 제4면 하단에서 제8, 9행의 ‘잔금 억 2,000만 원’을 ‘잔금 1억 2,000만 원’으로 고쳐 쓴다.

다. 제1심 판결서 제5면 하단에서 제2행부터 제6면 제10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5) 피고의 상계항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공사의 하수급인들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공사대금 합계 66,738,64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 있고, 원고에 대하여 9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이 있으므로, 원고에 대한 위 총합계 75,738,640원의 채권과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 중 잔금채권을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한다고 주장한다.순번 채권자 및 내역 금액 1 (주)성수종합철강 7,064,200원 2 한국강구조건설(주) 14,617,500원 3 미장, 방수공사(I) 10,400,000원 4 미장재료비 2,180,000원 5 J(K) 9,307,450원 6 (주 부일레미콘 14,800,000원 7 L 7,000,000원 8 산재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