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45 세) 는 스프레이 도장기계 2개 라인에 대한 임대인과 임차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9. 하순경 부천시 D 3동 301호 '( 주 )E '에서 피해자 C가 5개 월째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공장 출입문을 자물쇠로 잠그고 공장 내에 있는 배전판의 전원을 내려 스프레이 도장기계 2개 라인의 가동을 정지시키고 8 일간 피해자를 출입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장 가동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물품 가공 위탁 계약서, 발주 내역서, 현장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액의 임대료를 계속 미납하여 미리 출입통제를 하겠다는 경고를 한 후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동을 하였는바,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상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어떠한 행위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 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5도8074 판결 참조). 또 한 형법상 자구행위라
함은 법정절차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