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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6.28 2019고단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8. 22. 20:47경 시흥시 B 앞 도로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방범용 CCTV 캡처 사진, 추가로 마신 술의 양 촬영 사진

1. 내사보고, 내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2회 이상 음주운전 처벌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음주운전 거리,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