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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9.18 2020노155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 8월, 증 제1~3호의 몰수, 추징 1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과 불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였고,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과 이 사건 범행 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6. 5. 1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3.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그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필로폰을 투약하고 소지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모두 원심의 양형 과정에 이미 반영된 것으로 보이며, 그 밖에 당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양형 조건의 변화도 찾아보기 어렵다.

위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죄전력 및 그 내용, 죄질,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 및 당심의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해 보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