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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1.03.18 2020노647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 시간, 취업제한 명령 5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 항소심은 제 1 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단골 가게 주인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고, 위 범행으로 현행범 체포되었다가 풀려나자 곧바로 위 피해자를 다시 찾아가 자 신을 신고한 데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며 재차 강제 추행하고, 위 가게의 손님인 다른 피해자를 때려 약 42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이다.

원심은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강제 추행 및 보복 협박의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는 한편, 강제 추행 및 보복 협박 범행의 경우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상해 범행의 경우 상해의 정도가 무겁고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양형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원심의 형이 너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