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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1.08.19 2010고정6642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09. 6. 30.경 인천 남동구 B빌라 나동 2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불상지로 주거를 이동하였으면 14일 이내에 거주지 동장에게 거주지 이동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위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0. 1. 7.자 주민등록이 직권말소 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향토예비군 편성카드, 주민등록등본(말소자등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향토예비군설치법(2010. 1. 25. 법률 제99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8항, 제6조의2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