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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6.04 2013고정1254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3.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장물양도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4. 6. 위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2010. 7.경 B으로부터 베트남인과 위장결혼하면 베트남 공짜여행을 하고 대가금 20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돈을 벌 목적으로 위장결혼을 하여 허위초청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0. 7. 26.경 부천시 원미구청에서 사실은 베트남 여성 C과 혼인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진정으로 혼인하는 것처럼 혼인신고서를 작성한 다음 그곳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믿은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피고인과 C이 혼인하였다는 사실을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에 기재하도록 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즉시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위 공전자기록을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에 저장하고 구동하게 하여 불실기재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고, 이를 보존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 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허위로 혼인신고한 후 사실은 C의 입국목적이 결혼동거 목적이 아닌 국내에 입국하여 돈을 버는 것임을 알면서도 입국시켜 대가금을 받을 목적으로 허위의 혼인사실이 기재된 혼인관계증명서 등을 발급받아 B에게 건네주고 불상의 방법으로 C에게 전달한 후, 그녀로 하여금 2010. 12. 16.경 주베트남대한민국대사관에서 허위의 혼인사실이 기재된 혼인관계증명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