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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9.03 2015고단5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7. 01:00경 김천시 C에 있는 D사무실에서 피해자 E(54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친구에 대한 험담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0일간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력),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및 소주병에 대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 및 처벌시점, 판시 범행도구 및 가격부위 등이 모두 불량하고 범행동기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함이 마땅하나, 술김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범행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