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1. 피고는 원고에게 58,471,428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5.부터 2017. 11. 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소외 C은 2015. 8. 5. 13:40경 D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해남군 현산면 구시터널(해남방향) 앞 300m 지점을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이용하여 제한속도를 20km 초과한 상태에서 운행하던 중 앞서 가던 E 승용차(이하, 피해차라 한다
)의 뒷 부분을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피해차 뒷좌석에 타고 있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우측 대퇴 관골구 후주 및 전방벽 골절, 우측 골반하 치골지 골절, 우측 대퇴 골두 감입골절, 좌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 수평파열, 안와벽골절, 4개 이상의 다발성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피고는 소외 C과 D 화물차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손해배상책임의 근거 피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자동차손해배상책임), 상법 제724조(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 제726조의 2(자동차보험자의 보상책임)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과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2, 13호증(일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전남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결과,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일실수입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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