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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13 2015가단120380

공유물분할

주문

1. 경상북도 칠곡군 H 임야 11,685㎡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경상북도 칠곡군 H 임야 11,685㎡(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중 각 21분의 1 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칠곡등기소 1984. 9. 26. 접수 제7715호로 1970. 4. 6.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I 외 20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후 이 사건 임야의 공유지분에 대한 소유권은 순차 변경되었고, 변론종결일 현재 별지 공유지분표의 공유지분란 기재와 같이 원고와 피고들이 이 사건 임야를 각 공유하고 있다.

다. 이 사건 임야의 지분소유권자인 원고는 공유관계의 해소를 원하고 있고,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분할 방법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임야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에게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임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성립 여부 ① 이에 대하여 피고 C, 피고 D, 피고 E, 피고 F, 피고 G은 원고가 그 소유 지분을 취득하기 전부터 이 사건 임야의 공유자들 사이에 이 사건 임야 중 일부를 그 위치 및 면적을 특정하여 소유하면서 각자가 이를 사용ㆍ수익하는 방법으로 배타적으로 점유해 왔기 때문에 이른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하였으므로, 공유물분할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②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는 어떤 토지에 관하여 그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여러 사람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어야만 적법하게 성립할 수 있고, 공유자들 사이에 그 공유물을 분할하기로 약정하고 그 때부터 각자의 소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