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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02 2015노1795

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항소이유로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 중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로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서 본 사유 등 참작)

1. 배상신청의 신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항(원심에서 배상신청이 각하되고 다시 동일한 사유로 배상신청을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