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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8.21 2018고단471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0.경 김천시 물망골길 39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형사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고단1397호 B에 대한 상해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위 사건은 B이 2016. 12. 9. 19:30경 구미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E와 서로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하던 중 E를 밀쳐 넘어뜨려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늑골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으로, 사실은 B이 E의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하다가 E를 밀어 넘어뜨린 것이지, 멱살을 잡고 난 후 E가 스스로 탁자에 기대다가 혼자 넘어진 사실은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변호인의 “서로 멱살잡이 했나요”라는 신문에 “조금 하다가 말았어요”라고 증언하고, “그러면 E가 넘어졌나요”라는 신문에 “그냥 탁자를 짚다가 술이 많이 취해 가지고 자기 혼자 넘어졌습니다”라고 증언하고, “B이 밀어서 그랬습니까”라는 신문에 “안 밀었어요”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E가 넘어질 때 넘어지기 직전까지 서로 멱살을 잡고 있었나요”라는 신문에 “안 잡고 그냥 떨어진 상태에서 탁자를 짚다가 자기가 넘어졌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멱살 잡고 있다가 놓고 난 뒤에 넘어졌다는 것인가요”라는 신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B이 E를 밀지는 않았나요”라는 신문에 “그런 거 없었어요. 탁자 짚다가 혼자 넘어졌어요”라고 증언하고, 재판장의 “서로 멱살을 붙잡고 싸우다가 서로 그냥 떨어졌는지, 어떻게 멱살을 놓았나요”라는 신문에 "E가 B 멱살을 먼저 잡았다는데요,

그냥 이렇게 하다가 너 그러지 마라 술이 너무 많이 취했으니까 집에 가라고 해도 자꾸 오빠(B)한테 욕을 하더라고요.

오빠(B)가 집에 가라고 해도 안 가고 그냥 자기가 탁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