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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17 2015노170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의 배상명령을 취소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약 220여명에 달하고, 편취금액 역시 6,000만 원 가량에 이르러 그 피해규모가 상당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 일부만이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4회의 동종전과가 있는 점, 원심이 이미 위와 같은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과 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요소를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되, 배상신청인은 원심판결 선고 후 피고인으로부터 배상신청액에 상당하는 금원을 송금받아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가 불분명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