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5.03.04 2014고단4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4. 20:32경 강원 고성군 토성면 도원리에 있는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용촌리에 있는 (구)용촌검문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콜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동종 전과 및 이 사건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등을 고려하여 벌금액수를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