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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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2. 28. 02:25경 김해시 B빌라 앞 노상에서, 대리운전기사 피해자 C(54세)이 부산 D으로부터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도착한 후 대리운전요금 외에 터널비 1,000원을 추가로 요구한다는 이유로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뺨을 1회, 주먹으로 머리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및 두부 타박상, 경부 염좌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날 02: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신고를 받고 현장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이 C을 상대로 사건내용을 파악하고 있던 중, 집에서 나오면서 F에게 “야이 씨발새끼야. 죽이뿔라. 야이 짭새 새끼야 너그가 뭔데.“라고 욕설을 하고 손가락으로 F의 턱 부분을 1회 올려치고, 양손으로 가슴부위를 2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신고사건을 처리 중이던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피고인의 폭력 범행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가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