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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9.08.13 2009노1021

특수건조물침입 등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원에, 피고인 B를...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1) 2006. 9. 26.자 공무집행방해의 점(피고인 B) 피고인 B는 위 집회 현장에서 남자 경찰관 3-4명에 의하여 양팔이 뒤로 꺾인 채 땅바닥에 무릎을 꿇리게 되어 완전히 제압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관 U가 피고인의 뒷머리를 바닥으로 짓누르는 불법적인 추가 폭행을 자행하므로, 본능적으로 위 U의 팔을 물어 저항한 것인바, 이는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특수건조물침입의 점(피고인 A) 피고인 A은 2006. 8. 11. 집회에 잠시 참석하였다가 욕창으로 인하여 더 이상 현장에 머무르지 못하고, 곧바로 집으로 귀가하였을 뿐, 그 이후에 벌어진 R구청 본관 청사 1층 침입행위에 공모하거나 가담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2006. 3. 26.자 도로교통법위반의 점(피고인 A) 피고인 A 등이 2006. 3. 26. 세종문화회관 앞에서의 집회를 마친 다음 다른 집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이동하는 과정에서 휠체어를 탄 장애인의 이동 편의와 보행자들의 통행 불편을 고려하여 그곳 차도의 1개 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도로교통법이 정한 정당한 통행방법이거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