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0.04.17 2020고단5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1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2. 2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B건물 뒷골목에서부터 같은 시 C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부양할 자녀가 있는 점, 차를 처분하여 당분간 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